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학교 앞 구간이다. 이처럼 스쿨존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다 하겠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광주와 전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근 4년간 17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광주에서 2013년 17건(18명 부상), 2014년 20건(1명 사망·19명 부상), 2015년 23건(25명 부상), 지난해 25건(1명 사망·25명 부상) 등 모두 85건(2명 사망·87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2013년 22건(24명 부상), 2014년 21건(22명 부상), 2015년 16건(16명 부상), 지난해 26건(39명 부상) 등 모두 85건(101명 부상)으로 파악됐다.
스쿨존은 학교 또는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까지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 주·정차 금지 및 최고 제한속도 30㎞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어린이는 작은 사고로도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특별히 인원을 배치해 어린이 지도에 보다 많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부와 관계기관은 스쿨존 확대와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 기자명 대전투데이
- 입력 2017.09.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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