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76개 법률 개정안은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19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않거나 연장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총 155건으로, '인허가 간주' 47건, '협의 간주' 11건, '수리간주' 97건이다.

또 법에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 안건이 5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함을 명시하는 '수리 명확' 안건이 36건이다. 예컨대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해 행정청이 처리 기간인 2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 기간 연장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정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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