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달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일회용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고 회수·재활용 정책이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행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 따르면 목욕탕에서는 일회용 면도기나 칫솔·치약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공짜로 나눠주지 못하게 돼 있다.
커피 산업 성장과 소비 성향의 변화 등으로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에서 2012년 260억 개로 늘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가 꼽힌다.
2003년 시행된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업체에 청구한다.
우수한 일회용 컵 회수 사례로는 서울 서초구의 시범사업이 꼽힌다.
서초구는 지난해 5월 강남대로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협약을 통해 업체가 수거함 제작 비용을 대고, 수거함 외부 청소 관리인 고용이나 수거 비용은 서초구에서 부담했다.
그해 6∼8월 전용 수거함을 운영한 결과, 일회용 컵이 전체 부피의 90.7%를 차지해 수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이번 포럼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실질적으로 아낄 수 있는 일회용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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