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미국 야후사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텀블러’ 등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유포하는 계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 얼굴이 악의적으로 왜곡돼 온라인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신상 정보까지 함께 유포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트위터 한 계정은 ‘지인 능욕해 드립니다’라는 소개와 함께 “이름, 나이, 학교·직장, 관계, SNS 주소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면 합성을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인 사진은 5장당 1만원, 연예인 사진은 10장에 1만원’이라는 가격도 책정해놓았다. 이 계정에는 음란물에 합성된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이 10여장 게시돼 있으며, 이 중엔 교복을 입은 청소년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계정 운영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사진 판매는 음란 정보 유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사진을 이 계정에 제보한 사람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3년 유명 가수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란물 합성은 디지털 성범죄라며 ‘계정 신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계정이 삭제되더라도 한 번 유포된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까지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2·3차 피해를 완전히 막긴 힘든 현실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법망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
특정 이미지가 성적인 비하나 혐오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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