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고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니 지켜볼 일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실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도 분쟁 합의 사항을 지켰을 때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사업법상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3년 내 신고가 접수됐을 때에만 3년이 지나도 조사를 할 수 있다.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조정신청 사건이 추가되면서 조사개시 시효에 대한 염려 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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