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4월16일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킨다고 한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0명 전원을 강제로 해경에 복귀를 명령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정권이라고 말하는 박근혜정부와 다를 봐가 없다.

문재인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해양안보를 강화 하겠다며 해경에서 육경으로 온 인력을 해경으로 전원 복귀라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

정말 신중해야할 인사이라고 본다. 3년 전 해양경찰청이 해체 되면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인 인사 발령을 받은 해경인력 200명은 반발 한번 하지 않고 국가 명령에 따랐다.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복귀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며 기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인사임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해양경찰청 해채 당시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충남지방청에 2명 서산경찰서에 6명의 해경인력이 자리를 옮겨 본연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경해체이후 이들 8명과 사직한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충남지방경찰청으로 강제 편입됐으며. 이들은 정보요원 또 수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사직한 2명 외에 8명은 분위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공원이라고 칭찬 해주고 싶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세월호라는 암흑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인사에 불평 한마디 없이 국가의 명령이라 생각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해선 절대로 안 될 것이다.

행경에서 쫓겨난 것과 다름없이 육경으로 자리를 옮겨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또 상처를 주려고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적폐청산 인권유린 없는 나라 인권을 보장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공략과는 반하는 인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도 사람을 차별 한다는 느낌이 던다. 해경에서 육경으로 국가의 강제 명령에 따라던 이들에게 육경 잔류라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

이들은 가라고 하면 가야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하는 국가의 아바타가 아니라 정보력과 수사력이 뛰어나기에 인격을 존중 받아야 할 경찰의 중요한 구성원들이다.

이들의 눈물 여린 심정과 고난을 국가가 몰라주고 잔류나 복귀라는 본인의 선택권까지 무시하는 이러한 인사는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기에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인권 침해 없고 사람 차별 없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헛구호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경에서 육경으로 와서 3년간 근무한 200여 명의 경찰 본인들 선택에 따라 복귀든 잔류든 자율적인 자신들 의사에 따라 최종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물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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