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경비직 등 단순노무 종사원의 평균 노임을 일컫는다. 정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이 용역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시중노임단가에 최저 낙찰률(87.995%)을 곱한 금액 이상인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주도록 했다.
올해는 이 금액이 7,329원(시중노임단가 8,329원x87.995%)이다. 그러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공공기관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5년 375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5%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 공공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총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일반 최저임금이 아니라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주는 지를 따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0.4점) 항목이 신설된다. 또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5점) 항목 내 평가참조 지표였던 ‘사회적 책임’ 부문을 2점짜리 별도 평가 항목으로 분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경영평가는 정부가 매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실적을 평가해 등급(S~E)을 매기는 제도로, ‘저등급’ 기관은 인사ㆍ예산ㆍ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비용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절대 선(善)으로 여기는 경영평가 때문에 그 동안 공공기관들이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