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던 사람이 돌연 가해자로 돌변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 폭력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감소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수사 결과 9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애인을 살해하거나 살인 미수로 검거된 가해자도 46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또는 상해로 검거된 가해자는 2만8453명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경찰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 협박, 스토킹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도 없다.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간주해 범칙금 10만원 정도가 부과될 뿐이다.
데이트 폭력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가볍게 치부해 해결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는 연인 사이에 가벼운 사랑싸움이 아닌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또 스토킹 방지법 등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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