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본사를 태안에 둔 서부발전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국서부발전(주)’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해와 특혜로 보인다.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인 서부발전이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했으나, 본격적인 설비교체는 2019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등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조7천억의 빚더미 서부발전이 호화청사에 호화 아파트에 지난해 성과금을 무려 직원 한사람 당 300만원을 지급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온갖 특혜 속에 성과금을 받는 등 호화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취재에도 불편한 심기를 보이면서 바다의 오염의 주범인 소포제 사용량을 요구 했지만 10일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서부발전이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아 3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서부발전이 엉터리 녹색기업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2014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게 녹색기업이라고 지정해주어 정기점검 면제 혜택을 준 것도 모자라,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 자격 취소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서부발전이 환경부를 속였고 환경부는 서부발전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부발전이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라니 국민을 우롱한 처사는 아닌지 환경부의 답변이 듣고 싶다.

환경부는 서부발전을 지금 당장 녹색기업을 취소하고 서부발전 조인국 사장은 지금이라도 태안군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줄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다.
김정한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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