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행정국장

대법원은 지난2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법으로 원심파기 환송 결정은 사실상 무죄선고나 다름없는 결정 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일부에서 위법성이 발견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대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1·2심 모두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 라는 꼬리표와 함께 과연 여당 단체장 에게도 검창이 이같은 행동을 보였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라는 비판을 면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전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여.야 및 각정당마다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며 한결같이 권 시장이 트램등 시민께 약속한 공약인 대전시립의료원 설립및 엑스포재창조사업, 옛 충남도청·도 경찰청 부지 활용,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오직 시정에 매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권시장의 낙마를 예상하며 호시탐탐 시장의 자리를 탐내온 정치인도, 해바라기처럼 목을 쭉빼고 일은 뒷전이고 윗사람이나 주변의 눈치만보며 기회만 엿보고 있던 공직자도, 권시장의 시정에 툭하면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이들도 지금부터라도 대전발전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것없이 대전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 권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할것이다.

권시장은 재판이 진행중일때도 입버릇처럼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마지막 그날까지 대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이를 증명하듯 권시장은 새벽6시면 출근하여 12시가 넘어 집으로 퇴근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2년간 단 하루도 마음편안한 날이 없었지만 누구 보다도 마음고생 과 시기 속에서도 그어떤 전임시장보다 열심히 시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권시장은 자신이 공약 수많은 공약중에서도 트램에 대한 열정과 특별한 각오를 곳곳에서 엿볼수있다.

요즈음은 권선택 시장이 주장한 트램이 전국 10여개 지자제에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한민국에 트램을 최초로 도입 장본인이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은 대전시장을 권시장보다 트램권으로 부르고 있다.

대전시민 모두는 권시장이 공약한 공약중 트램이 시민의 열망속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트램이 대전거리를 누비며 달릴수 있도록 트램권 시장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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