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고질행위자 7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박환용)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인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주요도로변의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 및 보도내 좌판 판매 등 도로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의 계도 위주 대신, 상습적.고질적 불법 노점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38조1항과 45조, 97조의 4호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서구는 2개반 10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주요간선도로 및 전통시장,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한다.

구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상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진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상습위반자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압류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강력한 “불법 노점 단속으로 교통채증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등 도시미관에도 한 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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