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3일 보도방 및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도우미 등으로 공급한 보도방 업주 A씨(49) 등 17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 신탄진지역의 보도방 및 유흥업소 업주들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을 고용, 유흥업소.노래방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손님과 합석, 술 또는 노래 등으로 여흥을 돋구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보도방 업주에게 5천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2차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방학기간인 만큼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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