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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궐하는 구제역 사태를 해결하고자 류근찬 의원이 지난 5일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과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안은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차단 및 사전방역시스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항만·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의 의무설치를 법제화하고, ▲ 가축전염병발생 시 각 급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빠른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며, ▲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모든 출입자의 방제복 착용을 의무화 하고,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소독 등의 방역 비용을 가축전염병 미발생지역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발생지역에 대한 방역비 국고지원’은 자유선진당과 류근찬의원이 지난 11월 말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방역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구제역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요내용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법제화 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돼, 13일(목) 오후2시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이 신설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미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적 방역에 소요되는 방제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방역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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