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7월부터는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이때부터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부모 등 법정(法定)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법과 형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혼선을 빚어왔고 인간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하향한 것이다. 이로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法定) 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로 확정한 의미나 취지는 19세가 성년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19세에 달한 사람은 성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개정 민법에 대해 “성년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 살 낮추었다”고 밝혔다.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은 이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에게 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이 된다. ‘행위능력’(권리·의무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는 후견인을 둔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제 19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성년이 되면 그만큼의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만사 불여튼튼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행동도 성년답게 어른스러워야한다. 즉 성년은 성년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진정한 성년이요. 어른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