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행정국장

최근 대전시의회 의 멸치 사건으로 시정가가 각종루머와 함께 뜨겁게 달아 오르고있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가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7일 3만원 상당의 ‘멸치셋트’를 14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 한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대전시의회는설명절 때 기자들에게 선물을 하기위해 대전시청 1층 TJ마트에서 멸치셋트를 59만8500원에 구입 하고 의회법인카드로 카드로 결재했다.

시의회는 14개 언론사 기자 선별은 의장 차원에서 이뤄졌고 멸치셋트 구입과 전달은 의회 총무담당관 전결로 진행됐으며 멸치셋트는 2만2000원짜리와 3만2000원짜리 두 종류였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3만2000원짜리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7500원짜리로 둔갑시켜 카드결재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을 사고있다.

멸치선물셋트를 받은 언론사 A기자는 “선물은 받기 했으나 선물관련 일이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고 현재 죄인이 된 기분이다”라고 심정을토로했다.

B기자는 "자신은 멸치 선물을 받지 않았지만 14명의 특정한 기자에게만 집에까지 배달해주 친절함을 보여준 시의회에 차별 대우를 받은것 같아 매우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전시의회의회 공보담당은 “멸치선물셋트 배분은 의회 홍보뿐 아니라 가십기사를 열심히 게재해준 14개 언론사에게 전달됐다”며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올 추석명절부터는 선물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를 할 수 없다고 명기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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