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취재본부장

▲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충청지역에서 장병들의 군수품을 수송하는 5군수지원 사령부 여하부대인 53군 지역수송단에서 군수품을 수송하는 민간차량이 자가용번호판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참가자 자격 서류를 보면 ‘충청도 지역 배송 차량 적재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보유 운영 중인 업체에 한합니다’라고 명시 되었다.

이는 즉 충청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라북도 나주에 주소를 둔 모 영농업인조합이 운송을 계약했고. 이들은 자가용번호판 화물차로 군수품을 운송해 아주 시끄럽다.

지금까지 군수품을 운송해온 화물차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운송계약을 한 영농법인은 자가용 번호판이라 한번 검증해보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는 번호판도 2천만원 이상하고 보험료도 더 비싸다. 그리고 세금도 무려 3배이상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런데도 5군수 지원 사령부가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로 구성된 영농법인업체와 운송계약을 한 점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육군이 아무리 영농법이라고 할 찌라도 자가용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계약한 것을 보고 일부에선 특혜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56조를 보면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운송할 수 있다고 2013년 3월에 개정 됐다.

이 법률을 보면 자가용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시도지사가 자가용을 영업하라고 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가용화물차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차 값도 비싸고 보험료가 비싸고, 세금도 비싼 영업용화물차로 영업 하는 이유는 벌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군수사령부의 경우는 좀 다르다. 전라북도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영농법인 차량은 영업용차량이 아니다. 영업용차란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 있어야 하고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기업이라는 목적아래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영농조합이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기업라고 말하고 싶다.

충청남도에만 5천개의 가까운 영농조합들이 있다. 이중 30%정도만 사회적 기업에 이바지하고 나머지는 부실기업으로 혈세만 빨아먹고 먹 튀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혈세도 모자라 자가용 번호판으로 국가사업에 뛰어든 것을 보면 벼룩에 간을 내먹는 형국이 아닌가.

또한 벼룩의 간을 내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서 오세요 하는 5군수 지원 사령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한숨만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말하고 있지만 5군수 지원 사령부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육군5군수지원 사령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정상적인 화물차로 군수품을 수송했으면 좋겠다.

육군5군수지원 사령부 관계자님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시대입니다. 그런데 충청권에 주둔한 군부대가 타 지역 업체와 운송계약을 한 것은 혹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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