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경성큰마을아파트 15층 25개동 2210세대 건물 및 기타구조물의 균열보수·도장공사 등 외부 벽면 도색작업을 롤러방식이 아닌 분사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비산먼지 분진 페인트가 날려 자동차, 자전거 등 집안으로 분진이 스며든다며 이곳 주민들의 민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주)삼호이엔씨 시공사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공사를 하는데 왜 하필 우리만가지고 그러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나몰라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이 요망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는 아파트나 건물 등에 분사식 도색을 할 경우 비산먼지 분진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외벽칠은 롤러방식으로 2회걸쳐 칠해야 하며 칠공사는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환경보존법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이행개선을 하지않을시 시.도지사는 사업중지 시설사용중지 및 사용제한을 명 할 수 있다.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관계자는 사업자와 민원인관계라며 관할관청에서는 신축건물일경우에는 분진막을 설치하고 도색을 해야하지만 재도색작업은 분사방식으로 공사를 하여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권고나 유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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