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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으로 우리 헌법을 존중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법치국가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
우리사회의 법의 근간(根幹)을 이룩한 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규범이다.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 그 날의 기쁨과 그 간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지금 우리사회의 법치는 많이 훼손되어 있고 부족하다.
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힘없는 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자신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게다가 법치의 중심이어야 할 국회가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지기도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준법정신을 고취해 주고 올바른 법 교육을 통해 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난제들도 우리가 제헌절 정신을 구현하고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호헌(護憲)정신 수호와 함께 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소수만을 위한 편협한 법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하는 보편적인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선진당은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

201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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