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수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국가의 통치이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의 통치와 국정운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돼야 하며 법과 제도는 국가통치와 국민생활의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라면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질서가 바로 선다. 법과 제도는 국가와 국가 국가와 단체,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간의 약속이고 신뢰를 담보하는 장치로서 법과 제도가 존중되고 올바로 준수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고 그래야 그 법과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며 국민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 법의 평등성과 공공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하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은 국민들 모두를 위해 평등하게 만들진 차선책이지 모두가 만족할만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이나 제도가 약한 자에게 불리하고 소수의 강자에게 유리함으로서 끊임없이 개혁도 일어나고 또 개혁에 성공한 자들이 법을 개정하고 그러면서 또 오류는 발생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민주주의는 성숙된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는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다양한 욕구 속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법이 더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한다. 쏘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 나라가 불법과 탈법으로 무질서해지고 혼란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무법천지가 된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지켜져야 하며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지키지 않으면 법의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신뢰성이 무너지며 이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바로서지 못한다. 원시 시대부터 물물교환과 화폐가 통용되면서, 인간들은 물욕이 생겼다. 그래서 싸우고 훔치고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고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혼돈의 사회가 열리게 되어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45년 해방이 되고나서 48년에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지만 기존의 법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민족 고유의 관습과 제도를 밑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법의 실익이나 차별 등 불이익이 발생,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다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에서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후보직 사퇴의 변에서 밝힌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이며 청문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법의 준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라며 정치권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인데,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며 “발언 몇 구절을 인용해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보도일 뿐,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라고 언론보도의 행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사퇴 문제로 대치해온 정국은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시된 채 여론 재판 끝에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가기도전에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한국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들의 사상과 자질을 검증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던 터여서 문 후보자의 사퇴는 법치의 무력화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숙제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6년 16대 국회에서 참석한 여야의원 2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법을 직접 만든 의원들이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는 문 후보자의 말은 두고두고 곰씹어볼 일이며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