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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최영섭)은 12일 중국산 깐마늘과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중도매인과 판매업자 2명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대전에 판매상을 둔 K씨는 대전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깐마늘 44.3톤을 구입해 이중 7.6톤을 거래처 등에 5천9백여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판매, 충남 00군에 업체를 둔 L씨는 경기도 평택항에서 통관절차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깐마늘 26톤 등 총물량 185.2톤과 고춧가루 4.6톤을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해 깐마늘은 한국산이나 제주산으로 고춧가루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깐마늘은 7억1천여만원, 고춧가루는 5천3백여만원어치를 대형마트와 장례식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K씨는 ‘00농협 중도매인’으로 깐마늘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작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깐마늘 44.3톤을 1Kg당 4,300~4,500원에 구입했으나 거짓 진술 등을 통해 구입량 중 일부인 7.6톤을 1Kg당 7,800원에 거래처 등에 판매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3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또한 경기도 평택항에서 통관절차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깐마늘 185.2톤과 고춧가루 4.6톤을 수집상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L씨는 2006년 11월경부터 지난 2월까지 깐마늘은 1Kg당 2,000원~6,000원에 구입해 대형마트와 소매상 등에 1Kg당 2,500원에서 최고 8,000원에 한국산 및 제주산 깐마늘로 판매했고, 고춧가루는 1Kg당 8,250원에 구입해 장례식장 등에 1Kg당 12,592원에 판매해 깐마늘은 3억9천여만원, 고춧가루는 3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K씨와 L씨 모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깐마늘과 고춧가루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닐 포장재를 사용해 판매처에 판매한 것"이라며,"특히 구속된 중도매인 K씨는 실제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해 판매하면서 계속해 진술을 번복한 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이러한 지능적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꼭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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