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공주시 국고개 문화거리’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ㆍ차량진입 방지용 구조물)가 얌체 뺑소니 운전자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볼썽사납게 망가지고 방치된 채 널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공디자인을 적용 구도심 시가지를 명품문화거리로 탈바꿈시켜 아름다운 생활도시공간으로 만들고자 국고개 문화거리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옥룡동 사거리에서 지난 1920년에 지어진 옛 읍사무소에 이르는 구간으로 차도보다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도를 넓히고 볼라드로 경계를 뒀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볼라드(검은색 바탕, 흰색 줄)가 주변 상인들로부터 ‘상가(商家)’거리 보다는 ‘상가(喪家)’거리 같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기에 좀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인식 공감대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거리에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 김모씨(55)는 “9일 새벽 2시께 밖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성 물질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 서둘러 밖에 나가보니 1t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이 사고를 내고 급히 옥룡동 방향으로 달아나는 것을 봤다”며 “차량넘버는 어두워 못 봤지만 색상은 진청색 같았다. 저런 얌체뺑소니들 때문에 지역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볼라드(bollard)는 교통약자를 보호키 위한 시설물로 차량의 인도 진입과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고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공주/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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