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장 당선무효 상고 기각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충남미술협회)가 지난해 12월 6일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현모씨가 회원 이재수씨가 제기한 임원선거무효확인소송 1, 2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지난달 30일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충남미술협회가 임원선거를 실시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 등을 알리지 않거나 지회장 자격이 없는 자를 지회장후보로 등록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1심에서는 ‘현모씨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판결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년 7개월간의 소송 끝에 충남미술협회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고, 현재는 협회가 임원이 없어 공중분해 상태로 지역미술계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충남미술협회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자격논란을 빚고 있던 지회장이 임기 절반 가까이 수행하면서 충남도 등에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등을 광범위하게 집행했다.

또한 지원기관인 충남도 등에서는 단체가 회장자격 문제로 소송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기간에 피고에게 보조금 예산을 2009년보다 더 지원(충남미술대전 보조금 2500만원=>4000만원, 문예진흥기금 다수)하여 관공서에서 소송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소송진행 중에 원고(이재수)의 ‘확인의이익‘을 몰살하기 위해 협회가 두 번이나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회원자격을 징계하여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이 별도로 진행되어 당선무효 판결과 같이 징계무효 판결을 받아 복잡한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후보자로 출마했던 회원이 아닌, 선거권도 없는 일반 회원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씨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단체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대법원에서 승소했어도 찜찜하고 같은 미술인으로서 내가 더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 본부 사무국은 충남지회의 사태에 대해 협회 이미지와 회원들(소송당사자 등)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행정조조정위원회를 열어 규정에 의해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룡/정낙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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