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전국 327개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2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47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4년제 사립대는 8조9115억원, 전문대 2조5094억원, 대학원대 490억원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가 과도한 데 대해 사립대들이 적립금은 쌓아만 두고 장학금 지급, 등록금 인하 등 학생 여건 개선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학별 적립금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이 76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327억원), 홍익대(6276억원), 수원대(3244억원)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2844억원), 청주대(2820억원), 동덕여대(2548억원), 덕성여대(2346억원), 계명대(2270억원), 성균관대(2248억원), 숙명여대(2052억원) 등도 2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반면 차의과학대, 예원예술대 등 8개 4년제 사립대학은 적립금이 한 푼도 없었다.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의 적립금이 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여대(844억원), 수원과학대(840억원), 우송정보대(750억원), 부천대(700억원) 등의 대학이 뒤를 이었다.

이 처럼 대학들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기타적립금' 명칭이 '특정적립금'으로 바뀌고, 사립대는 특정적립금을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적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목적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적립금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전국 327개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2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4700억원에 달했다.(관련기사 3면)

이 중 4년제 사립대는 8조9115억원, 전문대 2조5094억원, 대학원대 490억원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가 과도한 데 대해 사립대들이 적립금은 쌓아만 두고 장학금 지급, 등록금 인하 등 학생 여건 개선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학별 적립금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이 76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327억원), 홍익대(6276억원), 수원대(3244억원)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2844억원), 청주대(2820억원), 동덕여대(2548억원), 덕성여대(2346억원), 계명대(2270억원), 성균관대(2248억원), 숙명여대(2052억원) 등도 2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반면 차의과학대, 예원예술대 등 8개 4년제 사립대학은 적립금이 한 푼도 없었다.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의 적립금이 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여대(844억원), 수원과학대(840억원), 우송정보대(750억원), 부천대(700억원) 등의 대학이 뒤를 이었다.

이 처럼 대학들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기타적립금' 명칭이 '특정적립금'으로 바뀌고, 사립대는 특정적립금을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적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목적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적립금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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