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들은 입시가 끝나면 입학전형료 수입 중 남은 잔액을 수험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형료 수입을 입시업무가 아닌 교직원 연수나 고교행사 협찬 등에 사용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는 12일 대입 전형료 반환 방법과 지출가능 항목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진행한 뒤 남은 잔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잔액 반환은 대학 결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치게 돼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쯤 전형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 발효된다. 이 때문에 그 이후에 원서접수가 이뤄지는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전형료 반환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모두 1962억 원에 달한다. 원래 전형료 수입은 입시관련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대학들은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형료 수입을 △교직원 연수 △고교행사 협찬에까지 사용해 왔다. 잔액을 교비회계로 편입시켜 다른 용도로 전용해온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 안에선 전형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가능항목’도 명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형료 수입은 먼저 입사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입학설명회를 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 입학전형 관련 간담회 등 회의비 사용도 가능하며, 모집요강 등 안내책자를 만드는 인쇄비나 입학 관련 홍보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설명회와 홍보비로 전형료를 지출할 때는 대학 규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 대학은 설명회·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를,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천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다 단계로 진행되는 입학전형의 경우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의 소요되는 비용만큼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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