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대 지속 설득, 지방현안사업 인정 촉구

충남도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난 24일 강창희 의장,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개정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진행상황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격에는 ○국회 및 4개 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광역시 설치→도청이전추진,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의→국가사업 성격,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하 현상심화,대책시급,을 들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도청이전 관련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날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중앙정부가“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개정작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와 의견대립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여 8월 임시국회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정부 및 4개시도가 참여하는「대책협의회」구성.운영을 제안하고 4개시.도 시장과 도지사들이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방문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포=이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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