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국에서 가장 높은 9% 증가하였으며, 총 7만호에 달해
이어 유의원은 “타시도가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혜자를 확장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30%나 감소시킬 동안, 우리 도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개입만 하며 체면치레한 것이 부끄러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유의원은 그 대안으로 첫째,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도내 주거빈곤가구에 절실한 주거복지 지원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도지사의 주거복지정책수립을 의무화 하고, 주거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빈곤의 전담 상담창구가 마련되고,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어서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포=이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