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장옥 의원, 도의회 본회의에서 촉구

충남도의회 김장옥 의원(천안)은 제26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발생과 관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사설 교육기관은 대부분 지입차량이 원생들의 통학을 맡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 감시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3월 현재 도내 1060개 어린이집이 1282대에 이르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과 운전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차량운행 안전교육 기준도 없고 미 이수자에 관한 벌칙조항이 가벼워 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장과 운전자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연중 감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53조 2항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설교육기관의 원장과 운전자는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2012년 기준으로 도내 교육 대상인원은 2200명이며 이 중 1993명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8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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