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종천 : 서구5, 민주당)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다.

남진근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카페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수익금을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장애인 복지발전에 사용토록 하고, 종사자는 50%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건강카페의 운영 수탁자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정책 수립과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 추진시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 결과 정책 반영과 분석제도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 평가기관 설치 및 지정, 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 구축과 정보공개 및 민관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심현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정비하면서 하천환경변화에 따른 수질검사의 수질기본 항목 COD, TOC 및 TP를 추가하는 등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시 현금 및 수입증지 사용중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전환하고 면제대상의 범위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장기 등 기증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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