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국장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새정부 출범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세종시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사실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지난해 9월 5일 세종시민에 대한 공청회와 9월 24일 국회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진행하였고, 18대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 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행안부에서 대선 전 국회통과 반대를 위해 제기한 ‘의견수렴 부족’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가 지난 국회부터 이어진 지루한 공방과 흠집내기를 재연한다면 박대통령의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는 다시 의심받을 것이다.

세종시설치법은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호응, 국회의 여건 변화로 이견없이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정상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종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해찬 의원 또한 국회 안행위로 소속을 변경하면서까지 설치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록 이해찬 의원과 의원 155명이 발의한 의원 발의이지만 정부가 직접 발의한 것처럼 안행부가 의원들을 설득해 전부개정안 원안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은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실적 조정안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지난 회기에서는 대선전 국회통과라는 목표를 위해 보통교부세 정률제율을 1.5%에서 1%로 낮춰가며 통과에 안간힘을 썼지만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안통과+@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이 370여개에 이르는 법 조항으로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세종시설치법은 17개 조항에서 47개 조항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세종시 재정부족분 3300억원의 확보와 단층제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 조직의 자치권 확대는 최소요건이다. 자치권한 확대와 도시의 조기 정착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국가 정책적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조항에 대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제기된다면 적절한 대안을 통해 지원의 질과 양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지혜를 모우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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