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기대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액별로 6~3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간 보유자의 경우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담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민들의 부동산거래를 제한하고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거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현재 당진시 토지와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3년 전과 비교해 약 30% 가량이 감소했으며 더불어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개점휴업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양도소득세율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이것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심화되면서 이철환 시장은 현 정부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양도소득세율 인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철환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부서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발표하고 종교계 지도자와 개발위원회 임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8일에는 당진경제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진경제 기지개 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