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피해방지, 계획없는 공사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834번지에 위치한 신축공장 부지의 땅을 절토 하면서 생긴 토사를 신장리 989번지 주변에 많은 양의 토사를 운반하면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여 신장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에는 많은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토사를 운반하는 도로는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로이며, 운반과정에는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을 횡단하여 토사를 운반을 하여야 하며, 버스정류장까지 설치 되어있고 많은 차량들이 이곳을 소통하고 있다.

하물며 공사 현장의 토사는 진흙이어서 물기를 제거해 운반을 하여야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부직포를 이용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는 대답뿐, 차량의 바퀴를 통해 묻어 나오는 진흙을 세척해 피해방지와 인근 도로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 A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먼지와 진흙, 소음으로 인해 살수가 없다며 행정을 하는 예산군은 이러한 공사를 어떻게 허가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 1항에 의거 비산먼지발생 억재를 위한 시설조치 미비에 대하여 처벌조항 제94조 1항 7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한 제43조 2항에 의거 개선 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조치를 하였고 차후 군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토를 받는 사업장은 우리쌀 영농조합으로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흙이 운반 되어야 하는 현장으로 관할 군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산=이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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