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평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센타의 매매조합 운영위원회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월평동자동차 매매센타에서 손님의 차량으로 보이는 자동차 4대의 타이어 공기압이 모두 빠져있었다.

이는 '통로주정차 위반시 타이어4조 공기압 및 무시제거 하겠음'이라고 매매조합 운영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공지사항으로 이행된 것이다.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매매상사의 규약일 뿐 손님차량의 공기압을 빼놓은 행위는 '대물손괴'죄로 매매조합 운영위원회 직원은 입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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