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직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7일 천안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시 고위직 공무원 A씨(60)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지역 모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6일 검찰에 체포된 후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L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건축브로커 심모(59)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수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당지구 등 천안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시행사 등으로부터 계좌추적과 핸드폰 분석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 광역수사대는 대전 모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45·8급)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B씨(42)를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지난 14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 B씨는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교통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에게 가압류 등이 설정된 차량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채무관계를 없앤 정상 차량으로 세탁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경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현금과 술접대 등 10여회에 걸쳐 2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양경찰서도 지난 7일 해수욕장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충남도청 최모 사무관(52)과 보령시청 직원 3명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사무관은 지난 2007년 보령시청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피서객에게 파라솔 등 여름용품을 빌려주는 상인단체로부터 각종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백만원대의 룸살롱 향응과 4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L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 시행참여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전 충남도지사 동생(51)과 부동산 브로커 황모(4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억원을 받은 충남도청 서기관 최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3000만원을 받은 이모(52) 충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바있다.

잇달아 터지는 공직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67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관행화된 비리와 부정이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며 공직자비리 척결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전관예우도 큰 문제라며, 사회 풍토와 문화,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이 모두 나서서 공직감찰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화 주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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