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세워진 주민자치센터가 본 취지와는 달리, 일부 특정인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하루속히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주시는 지난 2003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 3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 지역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내 각종 프로그램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본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이용은 커녕, 오히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등 특정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둔갑하면서 주민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관리하는 직원들의 무관심으로 주민과의 대화 및 문화공간 활용과는 동떨어진 방문자 식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당초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주시는 현지실정을 전혀 파악조차 못한채 올해 들어 탄천면에 주민자치센터 신설을 이유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이 모씨는 “지역내 행사를 위해 이곳 열린 공간인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특정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행태를 지켜보며 불쾌감을 뒤로 한 채 결국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공주시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공간이 부족해 일부 특정인들의 사용처로 탈바꿈하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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