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연무119안전센터장 이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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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좁은 골목길이나 상가 앞 도로에 양면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사이를 지나가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마치 곡예라도 하듯 아슬아슬하게 빠져 나간다
승용차도 가까스로 통과하게 만들어 놓은 양면 주정차 장소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급하게 출동해야 한다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화재는 5분, 응급환자는 4~6분, 응급외상환자는 1시간, 초기 대응만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생률도 높일 수 있는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요즘 교통량 증가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도착시간이 늦어져 위급한 상황이 악화되어 재산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골든타임동안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오래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소방서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불이 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신고와 동시에 시간을 재는 실험이었는데 그 결과는 무려 20분이나 넘게 걸렸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집은 거의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이 소방차를 무시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화재현장에 도착해서도 불법 주정차들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 25조(강제처분), 도로교통법 제 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의거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법조항에 의거한 과태료나 벌금은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방도로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언론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법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캠페인을 시행한다면 국민들도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공공의 적,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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