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엄중 조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지역 조직책 또는 팬클럽 등 관련 조직·단체 등에서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충남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지역 조직책, 팬클럽 등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를 통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주변의 선거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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