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종근)는 4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에 화재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예산낭비와 실제 화재, 구조·구급 등 위험 상황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태풍‘볼라벤’의 피해로 인한 잔해물(비닐)을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소각하다 적발된 경우가 발생했다.

한성희 방호구조과장은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육 및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 피움 및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를 당부했다. 예산=이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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