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및 청원휴가 각 3일 추가 등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충남지부는 서산․당진 지역의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 발전소 등 국가기간산업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1,500여명에 이른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으나 유급시간, 청원휴가 등 쟁점사항에 대한 현격한 의견 차이로 교섭이 결렬돼 8월 20일 충남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개별면담과 조정기간 내 집중교섭 지도 및 적극적인 설득결과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유급휴일 3일 추가와 청원휴가 3일 인정 등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조정사건을 성립시킨 심항섭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가 우리 지역 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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