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3일 시민홀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민경자 원장을 초빙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항분석평가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금년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현재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기본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해 반영하고 있으며 2013년 세출예산서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각 정책 품질을 높이고 시민이 살기 좋은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해인 금년에 본 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한 마인드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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