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 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체불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운영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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