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가 부정한 피의자 S○○(39세,남)는 교각, 정자에서 기거하며 술을 마시면 편의점, 택시기사, 식당등에 들어가 욕설과 자해한 상처를 보여 주며 금품을 갈취한 자로, 지난 3월 중순경부터 아산시 온천동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천안까지 간 후, 자해한 팔을 보이며 문병을 하게 2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택시비를 갈취 하는 등 지난 7월 16일까지 편의점, 택시비, 식당에서 총7회에 걸쳐 주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 기자명 리량주
- 입력 2012.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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