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대로 하자 국토해양부 건의 -

이용객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KTX천안아산역(아산시 배방명 장재리 소재)을 양시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요구하며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던 천안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양시 택시사업구역이 전체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돌연 “KTX천안아산역 이용객 불편이 해소되었다”며 현행대로 택시사업구역을 유지하자는 건의서를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서 8년 넘게 끌어온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협의가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산시는 현행 택시사업구역은 관할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 택시영업의 핵심지역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천안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들의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과 양시 운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면 천안-아산 전체 택시사업구역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동안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협의는 양시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렀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에 택시사업구역 조정용역을 발주, 2012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해 양시 택시사업구역 조정은 “전체통합이 최적의 방안” 임을 발표하면서 그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천안시는 용역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가하면, 택시업계 1천여명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체통합을 하느니 없던 일로 하자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2년 6월까지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직권조정 방침을 밝혀왔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하여 결정을 미루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택시사업구역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이 홍성-예산을 비롯해 마산-창원, 구리-남양주, 광명-서울(금천, 구로) 등 8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 모두가 전체통합을 시행해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택시업계의 수익증대로 상생 발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지난5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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