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대로 하자 국토해양부 건의 -
아산시는 현행 택시사업구역은 관할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 택시영업의 핵심지역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천안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들의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과 양시 운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면 천안-아산 전체 택시사업구역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동안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협의는 양시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렀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에 택시사업구역 조정용역을 발주, 2012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해 양시 택시사업구역 조정은 “전체통합이 최적의 방안” 임을 발표하면서 그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천안시는 용역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가하면, 택시업계 1천여명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체통합을 하느니 없던 일로 하자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2년 6월까지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직권조정 방침을 밝혀왔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하여 결정을 미루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택시사업구역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이 홍성-예산을 비롯해 마산-창원, 구리-남양주, 광명-서울(금천, 구로) 등 8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 모두가 전체통합을 시행해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택시업계의 수익증대로 상생 발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지난5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