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시행 홍보 -
농작물 수확 후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의 철저와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농촌폐비닐수거등급제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농촌폐비닐수거등급제’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내가 사용한 비닐은 반드시 내 손으로 수거한다는 생각으로 농민 스스로가 자원순환의식을 갖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