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미지급으로 건축사 유치권 행사 -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후보로 출마했던 김모(55) 전 충남도의원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건축 중이던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축사가 유치권 행사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 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용화동 소재 자신이 과거 주유소를 운영 중이던 부지에 4층 규모에 연건평 약 500평의 건물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3월 C건축사와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비는 11억 원(부가세 포함)이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M신문사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3000만 원에 2층 골조 타설 후 1차, 4층 골조 타설 후 2차 중도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잔금은 건축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고, 부가세는 김 전 도의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 김 전 도의원은 D 금융사로부터 추가 융자와 J금융사로부터 보증금 확보를 주장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2층 골조 타설 후 1차 중도금이 미지급됐다. 이에 안 씨는 같은 달 4월26일 김 전 도의원에게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난 5월4일까지 1차 기성금 2억 원 지급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5월8일 이들은 원만한 합의를 보기로 하고, 공사비 11억 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같은 달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계약에 따르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안 씨는 같은 달 24일 나머지 공사비 2억 원 지급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김 전 도의원은 지난 7월3일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8월7일에는 공사 금액 감정(미종결)을 실시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금까지 진척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 씨는 신뢰가 무너진 것은 물론, 공사금액 및 현금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김 전 도의원은 지난 7월4일 C건축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0일 심문을 종결했지만 현재 사건은 미종결 상태다.

C건축은 지난 7월5일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같은 달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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