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학교 앞 인도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교통사고 가운데에는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통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상위법규인 도로교통법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그 도로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로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초등학교 앞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높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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