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리해고 사업장 집중 투쟁 선포

노동계가 정리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민주노총 소속 16개 정리해고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정리해고 철폐 및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양일간 흥국(010240)(4,235원 ▲ 15 +0.36%)생명과 영풍그룹 본사 등 정리해고 사업장에서 집중농성을 벌이며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쌍용차 해직 노동자와 그 가족 22명이 죽음에 이르는 등 정리해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리해고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퇴직자’는 10만3274명이나 된다. 2000년대 3만~7만명으로 유지되던 것이 최근 잇따른 기업의 정리해고로 급격히 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정리해고자가 12만6555명이었다.

노동계는 그 이유를 정리해고 허용 기준의 모호성에서 찾고있다. ‘회사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만 해도 정리해고가 얼마든지 가능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리해고를 단행한 민주노총 사업장 15곳 중 8곳은 재무제표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흥국(010240)(4,235원 ▲ 15 +0.36%)생명의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5번의 정리해고를 통해 3400명의 직원을 500명으로 감축했지만, 이 기간에 당기순이익 적자는 한 번도 없었다.

노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회의원들도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6월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명시하도록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여기에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령이 정하는 바 혹은 실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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