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ㅇㅇ동 유원지에서 하천을 불법 점용해 평상을 설치 후 피서객들 상대 자릿세 명목으로 4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양모씨 28세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중구 ㅇㅇ동 소재 교각 아래 등지에서 하천을 불법 점용 후 평상을 설치, 1개당 3만원에서 4만원씩을 교부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ㅇㅇ교 다리에서 절취차량을 이용 유원지에 놀러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권모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갈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모씨를 자진출석 시켜 조사 후 공범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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