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중대과실 빌미로 6천만원 상당 편취 -

공주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지난 15일,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의 중대과실을 빌미, 허위로 과장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보험사기 피의자 L모(41세)씨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2005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대전, 경기, 충청 등을 돌며,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피해차량 보험사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약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공주=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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