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 쌀 단백질함량 분석서비스

오는 11월 부터 쌀(멥쌀)의 ‘단백질함량’표시가 의무화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쌀 단백질 함량 표시가 권장표시에서 의무표시로 변경된다.

단백질함량 표시는 수(6.0% 이하), 우(6.1~7.0%), 미(7.1% 이상) 3등급으로 구분되며 단백질함량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지원장 전용투)은 쌀 단백질함량 분석 장비를 충남농관원 관할 7개 사무소에 보급했고 올해 9월까지 12개 전 사무소에 보급·가동함으로써 개정 시행되는 쌀 단배질함량 의무표시에 대비하고 있다.

쌀 단백질 분석 장비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남농관원에서는 분석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를 대상으로 단백질함량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며, 분석은 농관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된다.

단백질함량 표시는 쌀 생산업자나 판매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단백질함량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곡표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042-253-7642~3 또는 국번없이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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