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작품 지인에게 선물해 덜미
B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공주 C사찰에서 열린 구절초 작품 전시회에서 피해품을 감상한 뒤, 개장시간 이후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구절초 가리개 1점과, 쑥부쟁이 가리개 1점 등 도합 1,200만원 상당의 그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화가 A씨는 충남 당진의 한 사찰에서 구절초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도둑맞은 본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관람객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B씨는 훔친 그림을 지인에게 선물했으나, 선물 받은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선물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같은 수법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